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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주 금요일 발행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신용카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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